27일 한빛은행은 직급별 인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4급 이상 직원이며 은행측은 퇴직자들에게 월 평균 급여의 12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은행 관계자는 『현재 1만1,000여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 가운데 4급 직원 수만 4,0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인력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퇴직 권유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희망하는 사람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