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수익성 출판회 금지·무회의 무수당 원칙

의총서 4개 혁신안 추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보류


새누리당이 수익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혁신안을 추인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였던 체포동의안 개정안은 추인을 보류했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5개 혁신안을 논의해 이 중 4개 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우선 출판기념회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는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선거자금 모으기용의 출판기념회는 이제 열 수 없다. 현재 혁신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출판기념회의 전면 금지를 생각했지만 출판의 자유 등 위헌 지적이 있어 책을 팔거나 입장료 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으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돈을 모금할 수 없기에 자기 돈을 들여 (출판기념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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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주지 않는 방안도 의총에서 추인됐다.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꾸고 회의참석일수에 따라 세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 의총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날 혁신안 추인은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결과다. 지난 11월11일 의총에서 혁신안이 한 차례 '퇴짜'를 맞은 적이 있어 이번 의총에서도 추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후 혁신위가 반대하는 의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고 이날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가 적극 설득에 나서면서 결국 혁신안이 추인될 수 있었다.

다만 체포동의안 개정안은 보류됐다. 앞서 혁신위는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현행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분야를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을 제외하고 혁신안이 당에서 추인된 만큼 혁신위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12월 임시국회 중 혁신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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