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비올 때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불법 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해오다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는 포항제철소가 1.2 고로지역에서 발생한 폐수를 비올 때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불법 설치된 직경 1.5m의 흄관을 통해 수십년동안 형산배수로에 무단방류해 오다 최근 단속반에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지난 8일 포항지역에는 19.5㎜의 비가 내렸으며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폐수와 우수를 방류하는 것을 적발하고 이 폐수를 채취, 현재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비올 때 배출되는 폐수와 우수의 배출량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시측은 밝혔다.
1.2고로지역의 폐수 무단 방류는 비올 때 우수와 섞여 방류되고 평소에는 방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와 관계없이이미 이원표 포항제철소장이나 대리인을 오는 20일까지 출두토록 통보했으며 조사후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99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환경부 포항출장소 등 2개 기관이 호우시 전체 공장 침수 예방을 위해 직경 1m 흄관과 연결된 5개의 수문을 설치해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올때는 우수만 방류토록 허가했지만 실제로 비가 올 때 폐수가 섞인 우수를 방류해 온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측은 밝혔다.
<전용호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