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능개발비 소송, 기업이 이겼다

기업에 직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정부가 일부 직원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비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정수급 액수에 비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지나치게 큰 ‘징벌적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가 “직능개발비 전액 반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4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능개발훈련을 실시하며 훈련비 23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제대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 4명이 지원비 38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적발돼 1년간 직능개발비 전액 반환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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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부정수급액이 38만원인데 지원금 23억여원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따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1년치 지원금 전액 반환 일률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아차 외에 다른 기업들이 같은 내용으로 낸 소송에서도 주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법원은 신도리코가 “직원 1명이 거짓 출석해 16만원을 받았다고 2억 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LIG손해보험과 대한항공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직능비 전액 반환을 면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0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이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세부적 기준 없이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바뀐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직능개발비 소송을 걸어 승소하고 있다”며 “다만 재판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이 이긴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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