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5개 학교법인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동구학원 등 5개 사학이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편성한 시설사업비 21억 6,857만원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학원 산하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은 올해 4건의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8억9,675만원을 당분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동구마케팅고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한 해당 교사를 최근 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영훈학원(영훈고, 3억6,500만원), 충암학원(충암중·고, 6억7,928만원), 청원학원(청원여고, 1억8,504만원), 숭실학원(숭실고, 4,250만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이 유보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정상화 노력을 확인한 뒤 유보를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