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반기업 3대악법 개정 우선 추진"

이한구·김애실 회견…금산법 5%룰·출자총액제한등

한나라당은 27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5%룰’을 전면 폐지하는 금산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반기업 3대 악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일자리 창출특위의 이한구 위원장과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공동 회견을 갖고 “기업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선결 조건”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ㆍ지주회사 요건, 금산법의 소유ㆍ의결권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남소 등 반기업 3대 악법을 우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출총제 폐지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공감이 일고 있는 만큼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당 실무관계자는 “여당에서 출총제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 여야 합의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주회사 요건 완화폭을 채수찬 의원 등 여당의 안보다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산법상 금융사가 비금융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5%룰’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재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법 개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라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방투자촉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완화권 부여, 지역 특화발전 지원단 설치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컬(Glocal) 21’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여당이 ‘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