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일이 별로 없어 좋기는 한데 감시의 눈이 너무 살벌해 유권자들에 게 나를 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 총선에 서울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 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과 이들을 돕는 선거운동원들이 살얼음을 걷고있는 상황이다. 개정 선거법 규정이 엄격해진데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ㆍ법원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ㆍ15총선 현장은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창회니 향우회니 하면서 수백명이 동원돼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던 ‘패거리’ 운동 이 사라졌으며 길거리에 떼로 모인 선거운동원들도 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들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정보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후보들 몸 사려=
이번 총선은 이른바 ‘선거경기’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다. 새 선거법이 돈 선거를 꽁꽁 묶어놓았기 때문. 이번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평균으로 1억7,000만원. 제한액의 0.5%(평균 85만원)를 넘기면 고발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 선거운동원의 숫자라든지 복장, 유급 여부 등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출마한 한 후보의 회계책임자는 “홍보비, 선거사무소 운영 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별로 쓸 돈이 없어 대규모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운동원들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푸념했다.
◇선거판은 '깨끗'=
이처럼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면서 선거판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의 모 후보는 “과거에는 상대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운동원을 별도로 붙였으나 지금은 고려조차 안하고 있다”며 “내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바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 이전에만 해도 기승을 부리던 선거법 위반행위는 정작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9일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1일까지 하루 평균 60건씩 적발 되던 선거법 위반사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이후에는 하루 35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판단정보 부족=
하지만 합동유세가 사라진데다 선거운동에 갖가지 규제가 가해지면서 후보 자들과의 접촉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합동유세의 대안으로 제안된 각 지 역별 케이블TV 합동토론회까지 일부 후보자의 이해득실에 따른 불참선언으 로 속속 무산됐고 새로운 선거문화로 부각된 ‘인터넷 선거판’도 기발하고 재미는 있지만 구체성ㆍ진실성면에서 후보자 비교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과 맞물려 자칫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양재동에 사는 김모(31) 주부는 “선관위가 보내온 선거공보가 거의 유일한 판단기준일 정도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줄었다”며 “선거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축제의 장이 돼야 할 선거가 너무 위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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