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임신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8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박시연 측 변호인은 오전 공판을 마치기 전 박시연이 임신 7개월째라는 사실을 들며 “오후 개정에서 박시연의 몸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에 박시연의 심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시연의 변호인은 “얼마 전에도 박시연이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며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심문을 먼저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