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대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공장설립ㆍ입지제도 혁신 부문이 30개 과제로 가장 많고 기업과세 합리화(21개 과제), 환경규제 개선(13개), 중소기업 금융선진화(13개), 창업ㆍ투자활성화(11개)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과제를 내 놓았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다. ◇재고ㆍ주식ㆍ설비 등도 담보대출=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가 도입된다. 기업들의 자금마련 물꼬를 터주자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산ㆍ채권ㆍ무체자산 등을 활용한 담보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별도 입법을 통해 저당권 유동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일본식 저당증권법을 기초로 독일식의 소유자저당제도와 순위확정제도를 추가해 도입할 계획이다. ◇약식재판ㆍ동의명령제 도입=민사소송법상 이미 도입돼 있는 간이 소송절차 외에도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약식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반 민사분쟁 전반을 다루는 조정기구인 가칭 민사중재원을 조기에 신설, 민사분쟁을 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알선과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식 동의명령제 도입도 추진된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기업과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창업 보조금 지급=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설비 투자금액의 10%만큼 기업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국고에서 90%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가 10% 부담하는 형식으로 마련된다. 5년간 총 1,12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설립 등에 따른 부담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방안도 3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등 모두 12종류의 부담금이 감면되며 한 기업당 1,800만~9,00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된다. 우선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고 법인등록세 납부절차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진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서류도 축소되고 법인 설립등기 서류는 표준화된다. 특히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정관과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면제, 1인 발기인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의무면제 등 설립 간소화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오는 11월쯤 1단계로 40만평 추가 공급하고 내년에 100만평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 ◇유한책임회사(LLC) 허용=유한책임회사 도입이 추진된다. 유한책임회사가 국내에서도 허용될 경우 ▦법인 설립 등기시 정관 공증 의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의무 ▦감사 선임 의무 등이 면제된다. 현재 법무부과 관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한책임회사에 연계한 과세체계가 아직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세제 혜택을 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중소기업 직원, 아파트 특별분양=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시 우대를 강화해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중 하나다.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아파트 특별분양시 공무원 등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중 4순위에 포함된다. 1순위는 사업지구 철거민과 세입자, 2~3순위는 보훈대상자ㆍ장애인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4순위다. ◇소액 광고선전비 지출 쉬워져=1인당 3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광고선전에 사용됐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 전액 손비 인정된다. 현재는 견본품 등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 가운데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되는 경비에 한해서만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 인정하고 있다.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현재 거래소 시장의 종가로 평가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도 경영청구권을 허용하기로 하고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 전에 소명 기회와 재검토 절차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 U턴 기업, 인적ㆍ물적 지원 확대=정부는 중국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은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부지를 정부로부터 저렴하게 분양ㆍ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한도가 신규 채용인력의 50%(최대 50명)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환류투자 자격요건을 ‘3년 이상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국내 이전 등 신규투자’로 규정, 국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인건비와 생산직 인력채용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