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특례보증은 이미 보증을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간이·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한 보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특례보증외에 일반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은행을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해 업체당 1억원 범위 내에서는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보증 여력이 충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중 부산지역 지점 등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빛 등 10개 시중은행과 산업·기업·부산·경남은행은 부산·경남지역 상공업체에 7,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지원에 참여하는 14개 은행은 각 은행 별로 500억원의 한도를 설정, 부산·경남·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특별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빛은행의 경우 1년 만기 자금을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6.5~8%를 적용한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이종석기자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