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는 이날부터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보상캠프를 설치하고 있다. 또 현지 침수차량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을 타 지역에서 합류시키고, 부산시청과 침수차량을 적치할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서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면서도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차량 도어,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