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벤처 팔아 재투자 땐 양도차익 과세 미뤄준다

벤처활성화방안 이르면 내주 발표<br>엔젤투자 소득공제 30%서 40~50%로 확대<br>인터넷 등서 투자유치 크라우드펀딩도 추진


벤처기업을 팔고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기업 재매각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키는(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엔젤투자자금을 선순환시켜 신생 기업들 창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엔젤 재투자 과세 이연 방안 등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가칭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된다.

한 고위당국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높은 세 부담을 걱정하다가 회사 매각 타이밍을 놓쳐 투자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인들이 많다"며 "이들이 매각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재투자할 때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과세 이연 혜택을 기본적으로 1차 재투자로 한정하는 원칙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2차ㆍ3차 재투자 등으로 확대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과세 이연 대상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대주주 등이 될 것으로 보이다.

관련기사



다만 해당 기업의 상장 여부, 벤처기업 인증 여부 등에 따라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 확대(30%→40~50%) 등의 세제지원책도 이번 방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민화 KAIST 교수로부터 "엔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투자금 회수 후 재투자할 때 과세 이연제도를 마련해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다.

한편 이번 벤처 활성화 방안에는 기존에 각 부처가 발표했던 금융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기술신용보증 보증지원과 1,2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공사 지원 등을 포함해 총 26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제도', 벤처ㆍ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시장인 '코넥스',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차근차근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돕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