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통한 음성적 술판매 "꼼짝마"

인터넷 통한 음성적 술판매 "꼼짝마" 정보통신윤리위, 단속강화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류 판매행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주류 홍보 ▦주류의 배송ㆍ결제방법ㆍ계좌번호 등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월21일부터 31일까지 주류 취급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사이트 중 47개 사이트에서 주류제품 홍보를 빙자해 제품가격 및 문의처ㆍ배송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는 주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경고’ 등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앞으로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뿐만 아니라 담배ㆍ의약품 등 통신판매가 금지된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우현석 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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