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北측 "최저임금 올려달라"

개성공단 근로자 직책수당 인상 이어…입주기업 부담 커질듯

북측의 개성공단 종업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남측 입주기업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요구는 북측이 지난해 말 직책수당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임금인상을 관철시킨 데 이어 제기된 것으로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일부와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북측 노동자들의 대표역할을 하는 직장장들은 최근 월 50달러인 최저노임을 4% 인상해달라는 입장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최저노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된 뒤 처음으로 입주기업들은 오는 14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매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 당국과 개성공단의 남북 합동 운영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합의해 최저노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단지에 입주한 15개 기업 중에는 지난해 가동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되거나 아직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않아 일괄적인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또 직종에 따라 종업원 임금을 차별화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강도가 센 일부 직종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앞서 입주기업 사장단은 지난 1월19일 북측 총국과 종업원의 일당 계산방식을 놓고 협의한 결과 연간 노임에서 365일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가동일수인 296일로 나눠야 한다는 북측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당은 1.64달러에서 2달러로 높아졌고 사측이 연장근무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가급금) 부담도 다소 커졌다. 이와 함께 일부 입주기업은 직장장 등에게 직책수당을 신설,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 “협상 중인 사안인 만큼 정부는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기업 부담이 크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은 50달러의 노임 외에 노임의 15%(7.5달러)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입주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가동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직 제대로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만 소폭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북측과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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