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주주 진의는…/법원에 주총 소집 신청원 제출

◎“투기 목적 작전세력 농간” 시각 지배적/“지분 35% 확보” 사실일땐 M&A 가능소액주주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요청한 대한펄프 임시주총 소집신청원은 순수한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를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가하락에 불만을 갖은 특정세력들이 경영진들을 괴롭히려는 것인가. 대한펄프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임시주총소집을 둘러싼 싸움이 증권감독원의 조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싸움은 물밑에서 2 개월가까이 진행됐었다. 지난 9월25일과 10월10일 두차례에 걸쳐 윤강호씨 등 소액투자가들은 회사를 찾아가 임원 및 감사 변경, 스카다사업(무선감시제어시스템) 포기에 대한 해명과 상호변경을 요구하며 임시주총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지난 10월26일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총소집 신청원을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미 35%의 지분을 확보했고 50%까지 동원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면 임원해임이 가능해 이들의 말이 사실일 경우 대한펄프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는 있다. 현재 대주주인 최병민씨의 지분율은 24.81%에 불과하다. 대주주측에선 현재의 주가가 일반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투자에 의하여 형성된 주가가 아니라며 오히려 의구심을 제기하고 임시주총요구는 소액주주권의 남용이며 주가투기를 노리는 특정세력들의 농간이라고 지적하며 이의 진위를 가리기위한 조사를 증권감독원에 요청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에대해 소액주주들의 권리요구라는 각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대다수 관계자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지분문제가 확산될수록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 결국 이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황도 이들 소액주주들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신규사업을 추진할수도 있고 검토단계에서 포기할수도 있는데 이를 악용,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주총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양측의 싸움은 소액주주라도 일정률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기업의 경영권도 위협할수 있다는 경각심을 여러 기업들에게 심워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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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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