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볼커 룰' 윤곽

규제대상 제2금융권까지 확대<br>의회 저항으로 입법 난항 예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월 제시한 대형은행 리스크 투자규제를 골자로 한 '볼커 룰 (Volcker rule)' 윤곽이 3일(현지시간) 드러났다. 규제 대상이 대형은행 외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돼 당초 구상보다 강화됐으나 의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무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금융권의 과도한 리스크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는 자기자본투자(Proprietary Trading)가 금지된다.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스크 투자제한 방침을 밝힐 때 자기자본투자 금지 대상은 대형 은행에 국한됐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입안과정에서 자기자본투자 금지 대상을 주요 금융회사로 확대한 것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상업은행 부문을 떼내거나 투자은행으로 업역을 바꿀 경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규제 대상 금융회사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며 은행은 이들에게 자금 대출도 금지된다. 상업은행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은행 예금이 시장 전체의 10%를 넘을 경우 인수합병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규모 제한기준을 부채의 10%로 바꿨다. 재무부는 "예금을 기준으로 규모를 제한할 경우 대형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한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TY)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자기자본투자의 개념이 다소 모호해 규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투자 규제가 덜한 다른 나라로 활동 무대를 옮겨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