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신고땐 信不子 제외
금감원 내달부터…가맹점 명단도 공개
오는 10월부터 카드깡(카드할인)을 일삼는 불법 가맹점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깡 가맹점 명단도 분기별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가맹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신용카드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는 불법 카드깡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고 가맹점에 대한 조치내역을 여신전문협회에 반드시 신고, 카드깡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깡 위험이 높은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한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카드사가 운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불법 카드깡 가맹점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 이용자의 확인을 받아 즉각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는 신용불량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용화 부원장보는 "복수카드 소지자는 부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관련 신용정보를 각 카드사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카드깡 등 불법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불량자들이 카드깡 대신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도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협, 농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에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8-3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