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부자 검거 수사인력 14명 충원

검찰 "최단시일 내 체포 주력"

수사당국의 포위망을 피해 도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씨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인력이 추가로 투입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우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유씨 부자 검거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미 한 차례 수사인력을 늘린 바 있어 이번 충원에 따라 50명이 넘는 수사인력이 유씨 부자 검거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연락관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검찰과 경찰 간 검거작업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공조를 통한 수사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회종 2차장검사는 "앞으로 수사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명을 다 바쳐 유병언 부자를 최단 시일 내에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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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유씨 부자 도피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속칭 '김엄마(58)'가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의 금수원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수원 강제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안전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세월호 증·개축 당시 안전검사를 담당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며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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