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고위층인사 등 2,300명 외화밀반출 혐의 조사

◎외화 과다사용 백65명 고발키로/관세청·검찰 합동,대대적 단속/불법 외화송금조직 추적 나서관세청은 해외에서 외화를 과다사용한 사회고위층 인사 등 1백65명을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관세청은 30일 『해외에서 외화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회고위층 인사 등 모두 2천3백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이 외화를 밀반출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특히 최근 2년간 외화 2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1백65명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외화과다 사용자가 대규모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검찰고발을 7월중에 마무리하는 한편 세관당국과 검찰 합동으로 외화 밀반출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 이강연 조사국장은 『국내재산 해외도피, 호화·사치해외여행 또는 유학생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외화 밀반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검찰, 경찰은 물론 외국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외화 밀반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해외여행자들이 외화를 휴대품 또는 탁송품에 은닉, 밀반출하는 행위 ▲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결제된 금액을 해외에서 받는 사례 ▲불법 외화해외송금업자에 송금을 부탁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받는 「환치기」 등이다. 관세청은 90명의 외환조사전문요원을 김포,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에 집중 배치하고 「부정외환사범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세관당국은 X레이 투시기 전문판독요원을 공·항만 세관에 배치, 휴대품 등에 은닉하는 방법을 통한 외화 밀반출을 단속하고 국내 사채업자와 환전상(암달러상)을 중심으로 불법 해외송금업자 조직 파악에 나서 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법 외화송금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유사 제품의 평균 수입가격보다 30% 이상 고가로 수입품을 들여오거나 제조원가 이하로 적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별업체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는 한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자료를 입수, 신용카드를 통한 외화 밀반출 사례도 단속한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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