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연세대 패소

120억원이 넘는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벌여 온 `날인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고(故) 김운초씨의 동생인 김모(70)씨 등 유족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억여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고인의 날인없는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재산 상속권한은 대학측에 있다"며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낸 연세대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고(故) 김운초씨가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이나 손도장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은행에 맡긴 데서 비롯됐다. 유언장이 있는 지조차 몰랐던 김씨 유족은 김씨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은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급요청을 거부했다. 유족측은 "고인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지난해 초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내 소송은 양측간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송중이던 지난해 12월 김씨 유산 중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갖되 나머지 현금 120억여원은 유족측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내놨지만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양측에제시했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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