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전력을 계속 공급해주는 주택용 단전 유예조치가 3월말까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단전에 따른 서민 가구의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주택용 단전유예 조치를 이달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발표했다.
주택용 단전유예 조치는 통상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만 시행된다. 단전유예 조치를 연장한 것은 전기요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가정에 전력공급을 중단할 경우 폭설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단전유예 대상도 100㎾ 이하 사용자에서 모든 전기사용자로 확대하고 단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비상용 조명 등을 무료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 조명이 가능한 전력제한 장치를 상반기중 개발한 후 단전대상 주택에 부착해 촛불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