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남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48·여)와 여 종업원 2명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울산 남구 달동 유흥지역 내에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150여㎡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지난 6월경부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소는 샤워시설 및 침대를 설치한 방 5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 3명을 고용,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화대비 13만원 중 4만5,000원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 음지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