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역외주식매매 규제 강화

◎증권거래위 「투자자에 15일내 통보」 규정 통과【워싱턴 UPI­DJ=연합 특약】 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기업들이 편법적인 주식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외주식(Offshore Stock)매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SEC는 9일 만장일치로 소위 「S규정」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주식거래를 할 경우 해당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15일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역외주식거래는 세율이 높은 국가의 거주자가 투자목적을 위해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운용하는 자금인 역외펀드중의 하나로 주식을 해외에 파는 것을 말한다. SEC는 지난 90년 역외주식매매의 경우 SEC에 신고하지 않고도 거래할수 있다는 S규정이 도입된 이래 기업들이 이 조항을 불법적으로 이용, 미 증권법의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업들은 역외주식의 경우 구매자가 40일이내에 미국시장에 되팔수 있는 조건을 이용했다. 실제 40일 이후에 다시 시장에 갑자기 유입되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기업의 역외주식매매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의 경우 갑자기 쏟아진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런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SEC는 역외주식매매에 대한 규제강화차원에서 역외주식매매를 공시토록 했으며 올 연말까지 「S규정」을 전면 재검토, 규정을 대폭 강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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