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부동산재테크] 정훈록 스토어넷 대표

[실전부동산재테크] 정훈록 스토어넷 대표 상가투자 시행사 자금력등 챙겨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염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분당의 테마폴리스등 여러곳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천만원씩 고스란히 손해보게 된 것이다. 상가분양 및 임대는 잘만하면 프리미엄과 임대수익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처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시행사가 부도났을 때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상가개발 시행사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큰 부동산이다. 이번 분당테마폴리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명동코스모스 상가 등 시행사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손해봤던 사례가 흔하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가를 고르는 법은 없을까? 우선 시행사가 자금력이 있는지, 신뢰할만한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도에 대비한다면 어디에서 시공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한부신의 부도도 직접적으론 분당 테마폴리스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이 어음을 돌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행사의 자금력을 살펴보려면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어 사업주에 대한 소유권을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형 시공사에서 시행까지 함께 하는 곳이라면 상당한 신뢰를 가져도 괜찮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라면 분양대금 관리를 시공사가 책임지거나, 공동관리하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만약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하는 상가라면 이중매매와 분양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주체와 계약을 치뤄야 한다. 분양광도도 믿지 말아야 한다. 분양률이 10~20%밖에 안되는데도 수요자를 끌어들이기위해 70~80%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흔하다. 모든 면을 살펴본 뒤 분양받을 상가를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분양조건, 단서조항 등을 꼼꼼히 챙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를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만 믿고 단서조항에 넣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임대가 안됐을 경우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02)52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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