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産銀 예금모집인제 도입 '난항'

금감원 관련 자료제출 요구

산업은행이 수신 규모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금모집인제도 도입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예금모집인이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만큼 이를 감독할 기준 등이 필요해 관련 자료를 산업은행에 요구한 상태"라며 "아직 산업은행이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아 좀더 있어봐야겠지만 제도 시행에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금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예금유치를 위해 실시하려고 했던 예금모집인제도 도입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근거도 없는데 산업은행이 무리하게 예금모집인제도를 시행하려다 금감원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에 대출건을 가져오고 대가를 받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은행연합회 주도로 협약을 맺어 자율규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통한 소비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용역회사나 프리랜서를 쓰는 대출모집인과 달리 계약직으로 직원을 뽑아 예금유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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