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첫 공판 직전 판사 주도의 검ㆍ변 3자 협의제에 대해 일단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일 검찰의 증거분리제출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판사와 검사ㆍ변호사의 협의제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지방법원에 내린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2일 “공판 전 협의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판사실 등 밀실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침에 비공식 협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다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절차에서부터 재판이 잘못 진행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반응과 관련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실을 ‘밀실’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역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판 전 준비절차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판 전 준비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상대방의 철자 표현 하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