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산 장백건설 파장] 대출명의 대여 피해 64억대

【속보】준공승인 하루만에 부도가 나 고의부도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양산 장백건설사태가 장기화하자 장백측에 대출명의를 빌려 준 납품업체직원들이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농협중앙회 자체 감사결과 입주를 전제로 대출받은 가구들중 상당수 가구가 입주도 하지 않으면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데다 장백건설이 부도후 언론사인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장백건설은 양산시 웅상읍 3,000세대 임대아파트 분양률 저조로 자금이 달리자 97년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체직원과 이들의 친·인척 등 수백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산 웅상농협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백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는 차명인에게 임대권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는데도 「임대계약자가 나타날 경우 임대권을 넘긴다」는 불법 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임대권 양도전까지의 이자(연리 13~17%)는 장백측이 대신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장백건설은 부도후 임대분양이 저조하자 상당수 차명인의 이자를 갚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차명인들이 웅상농협으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2월 8~11일 나흘동안 웅상농협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신용대출한 1,624가구(162억여원)중 643가구가 완공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차명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4억여원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함께 입주한 1,500여가구 주민들은 장백측의 당초 약속과 달리 LNG대신 LPG를 공급해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1,500세대 미입주가구는 아직까지 베란다 창문과 실내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장백건설은 270여 협력업체에게 6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모일간지 인수를 위해 수억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금출처에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협력업체 및 입주민들은 『장백측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차명인들을 무시하고 언론사 인수에 나서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백건설이 고의부도를 낸 것이 명백한만큼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울산=김광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