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정상영 KCC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상 지분변동 보고의무가 이들 펀드를 운영한 신탁회사에 있는 듯 보이더라도 KCC의 보고의무를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KCC의 최고경영자로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것은 증권시장 투명성과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하려는 증권거래법 취지에 반하지만 피고인이 적대적 M&A를 포기했고 현정은 체제를 승인한 점, 범현대그룹의 유대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8~11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동원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지분변동 보고의무인 ‘5%룰’을 5차례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