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사도 가압류 공탁금내라"

서울지방법원이 금융기관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공탁금을 부과하기로 해 금융권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고객들은 `연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대출약관에 따라 대출금액의 약 2~3%에 이르는 공탁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이달 초 각 법무사 사무실로 공문을 보내 지난달 2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일반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공탁금을 내도록 시달했다. 공탁금이란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로부터 받는 돈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그동안 높은 신용도를 감안해 공탁금을 내지 않는 면제대상이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공탁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가계대출부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압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압류 건수가 외환위기 당시의 8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공탁금을 부과하면 금융기관들의 자체 추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전국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건수는 10만213건으로 외환위기 때인 98년 8월 12만2,588건의 약 80%에 이르렀다. 법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탁금 부과방침으로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약관에는 `연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 결국 금융기관이 가압류 공탁금을 낼 경우 고객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탁금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돌려주게 돼 있지만 당장 연체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이 가압류비용까지 문다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약 402조원이고 가계부실률이 3%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압류대상은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금융기관들이 최근 채권회수를 강화하면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의 경우 대부분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 가압류에 들어가는 부실채권은 가압류 대상채권의 약 50%인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탁금은 보통 채권액의 2~3%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로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더 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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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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