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자 금리 상한선 66% 너무 높지 않나?"

금감원, 대부업자 금리상한 적정성 실태점검

국회가 대부업자들의 이자율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재정경제부 요청으로 대부업자들의 조달금리와 영업비용 등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여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연 66%로 정한 것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대부업체들에 대한 금리 상한선을 30%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부업자의 금리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고리 대부업자의 불법 음성화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제한 이자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부업자 금리 상한선은 시장 평균 이자율 6%대의 10배가 넘는 고금리로 열등한 채무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약탈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감원 당국자는 "재경부와 서울시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 대부업자들의 원가를 점검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대부업자 금리 상한선 인하 여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연 70%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제한이자율을연 66%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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