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기업들 "단체·집단 소송 도입 반대"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단체ㆍ집단 소송 도입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와 소송 남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5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ㆍ집단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76.9(117개)%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ㆍ집단 소송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영비용 증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9.6%, `현행법으로도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대답이 45.4%를 각각 차지했다. 단체ㆍ집단 소송제 도입이 미치는 영향으로도 경영위축이 59.9%(91개), 신기술개발저해 13.8%(21개)로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대응방식은 합의도출이 41.4%(63개)로 나타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업은 23.7%(36개)로 나타났다. 단체ㆍ집단 소송제 도입의 적절한 시기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라고 말한응답자가 46.1%(70개),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후는 30.3%(46개)에 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소비자 단체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집단 소송제도 의원 발의로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이다. 중기협은 "조사결과 기업들이 과도한 제도 적용으로 인해 경영비용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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