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업비 후취' 방식 보험 나온다

4월부터 변액보험 투자금 공시 의무화 따라<br>생보사들 일부 저축성보험 상품에 적용키로<br>보험-계약자 분쟁 해소·수익률 증가등 기대


보험료에 책정된 사업비를 중도해약 때나 만기시에 떼는 ‘사업비 후취(後取)’방식의 보험상품이 오는 4월께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적립되는 금액의 차이에 따른 계약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수익률 증가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초기에 생보사들은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및 생보사들은 4월부터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한 일부 저축성보험에 ‘사업비 후취(back-end-loading)’방식을 적용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순보험료(사업비 차감 후 실제 적립되는 금액)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이라며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일부 저축성보험에 사업비 후취 방식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업계에서는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해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때마다 보험료 중 일부가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관리비로 떼어지는 ‘선취(front-end-loading)’ 방식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종목에 따라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씩 보험사의 사업비로 미리 공제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폭발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던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실제로는 적은 액수가 펀드에 투자됐기 때문에 공시되는 수익률과 실제 수익금에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사업비를 나중에 공제하는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고객이 낸 보험료와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사업비 선취 방식의 상품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펀드의 규모가 커져 자산운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선취 방식의 변액보험보다 후취 방식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내년 4월부터는 변액보험의 보험료에서 펀드로 투자는 실제 금액을 보험사가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와 펀드투자액이 같은 ‘사업비 후취’ 방식의 상품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도에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사업비와 함께 일종의 페널티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약한 계약자들은 현재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우려도 있다. 또 생보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공제면서도 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 등은 선지급해야 하는데 이 자금은 대주주 등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도 수익률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일부 보험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른 시간 내에 전 업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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