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에어컨과 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제품 가격이 6.5% 오른다.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정부의 세금부과 방침에 따라 이들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를 포함해 4월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인 조세제도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당장 4월부터 에어컨과 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 등 네 가지 가전제품 중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은 구입시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교육세(소비세의 30%)가 별도로 붙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6.5%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냉장고는 40kWh 이상인 제품에 매겨지고 드럼세탁기는 1회 소비전력량이 720kWh,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인 제품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230만원짜리 50인치 대형 PDP TV는 4월1일부터 245만원으로, 180만원 상당의 763리터 대형 냉장고는 191만7,000원으로 평균 구입가격이 6.5% 오른다. 단 개소세 부과 기준이 4월1일 이후 공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 신고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4월1일 이후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3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재고일 경우 개소세를 내지 않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소ㆍ공장 등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에어컨ㆍ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둬들인 세금은 고아원ㆍ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가전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는 데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