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1심 깨고“리:엔케이 상표권 침해 아니다”

엘지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 1승 1패… 승부 원점

상표권을 두고 벌어진 엘지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의 법적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두 회사의 상표를 보거나 부를 때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엘지생활건강(엘지생건)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지생건의 헤어케어 제품인 ‘리엔’과 피고의 화장품 ‘리:엔케이’를 주로 소비하는 이들의 나이와 성별, 소비동기가 다르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리엔’과 ‘리:엔케이’의 상표와 외관, 호칭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서로 달라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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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리:엔케이’는 발음상 ‘리’와‘엔케이’를 분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한 뒤“‘리엔’이라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불리거나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소로서 식별력을 지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엘지생건은 지난 2005년 탈모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샴푸 등 헤어용품으로‘리엔’시리즈를 출시해 그 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2010년까지 551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앞서 엘지생건은 “30대 성인여성을 주 고객으로 출시한 웅진코웨이의 기능성화장품 라인‘Re:NK(리:엔케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리:엔케이’화장품과 용기 등을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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