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방안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또 물류ㆍ정보통신ㆍ외환거래 부문의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해외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활용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늘린다=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4,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가량 늘린다. 또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중소기업R&D 지원 펀드’를 올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에 맞춰 학과ㆍ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 개편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탄소펀드를 확대하고 탄소라벨링제도도 12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로 ‘U턴’ 하는 해외투자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실태분석을 거쳐 연내에 보완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ㆍ플랜트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 플랜트 전용 수출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의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내년부터 디자인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편, 중소기업의 디자인 출원료와 최초 3년분 설정 등록료 감면폭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디자인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활용하는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제도는 올해 30여개 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업체당 지원규모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국내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만기 후 18개월 내에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되 채권보유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유사 시 정부가 직권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母)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미리 신고하면 그 한도 내에서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매년 이용약관(요금)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신고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선통신사업자에 전년 매출액의 0.5%를 부과하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내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줄여나가 2013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만 하역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항만 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ODCY)의 운영기한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의 규제완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춰 개선안을 협의 중”이라며 “하이닉스ㆍKCC 등 개별 기업의 애로에 답하기보다는 전체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면 개별기업 애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사실상 확정하고 공군 등과의 추가 합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