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추진
관련법안 이달 국회통과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달 중 국회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 금융거래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반기 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에그몽 그룹에 가입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야가 2개의 자금세탁 방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법안 시행과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출범이 가능해졌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위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와 에그몽 그룹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가입신청을 해 옵서버 활동과 회원국의 평가를 거쳐 내년에는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기구에 가입하는 대로 회원국들과 자금세탁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환대상 정보와 절차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에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어느 나라, 어떤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을 했다는 정보를 회원국들이 갖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FATF는 지난 89년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인 G7 국가들 주도로 설립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ㆍ체코ㆍ헝가리를 제외한 25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 등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에그몽 그룹은 95년 미국과 벨기에 주도로 전세계 FIU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45개국이 가입해 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