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당정, 직권중재 철폐..공익사업 범위확대<br>與 입법예고 연기 추진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주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하도록 했다. 또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투표로서 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 업무를 두어 파업할때도 이 업무는 유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다소 완화해 국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조만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입법예고 시기를 두고 당정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노동부는 고위당정협의 직후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처리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비정규직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늦지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를 연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가 노사관계 선진화법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데, 노동계는노사정위원회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전혀 응하지않은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노동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들에게 불리한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투쟁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법에 관해)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한 것에대한 노동계의 과오도 크지만 노.정 관계에서는 정부가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 사이 노사가 비공식 협의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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