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안낸다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1가구1주택 소유자라도 3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 혼인, 부모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될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개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3년 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및 과천의 전 지역과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신도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신도시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곳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찾으면 된다. 단 내년 1월1일 전에 이사를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거나 혼인, 노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집을 합쳐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 규정대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정부는 실제로는 거주의사가 없으면서도 집값상승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변경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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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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