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진重, 정리해고자 1년 내 재고용

형사 고소·고발 취소, 손배소도 최소화<br>노사, 잠정 합의… 김진숙씨 농성 풀 듯<br>한진중공업 사태가 9일 사실상 타결됐다.

정리해고 문제로 1년 가까이 날카롭게 대립해온 한진중 노사는 이날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들은 내년 11월 영도조선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잠정 합의에 따르면 사측은 해고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선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소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또 노사 상호 간 제기했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은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한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날 타결이 노사가 회사의 위기를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년 만에 영도조선소가 수주한 컨테이너선 물량(2억5,000만달러 규모)의 본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건조의향서(LOI) 체결에 그친 것도 노사 갈등 때문이었다. 또 지난 2008년 수주했던 11만톤급 탱크선 2척이 이달 말 선주에게 인도되면 영도조선소 독에 더 이상 건조물량이 없다는 점도 노사 양측에 가시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실제 노사 갈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영도조선소 영업손실은 462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말까지 모두 71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진중은 지난 2일 유급 휴업에 들어갔다. 하루빨리 타결을 원하는 노사 안팎의 여론이 형성된 점도 한몫했다. 지역 노동계의 한 인사는 "국회 권고안은 사실상 구조조정안을 철회시켰다고 봐도 무방했다"며 "노조 내부에서도 권고안이 적정하며 추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곧바로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도출된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완전 타결된다. 타결이 되면 1월6일부터 30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전원도 농성을 풀고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은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뒤 "조합원의 뜻에 따라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내려오면 인근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세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도조선소 정상 가동은 요원하다. 선박 수주, 설계, 자재구매 등 공정이 남아 있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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