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野 “선관위 직무유기” 靑 “오해소지”

중앙선관위가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발언`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리자 다시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다.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선관위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피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제재조치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내심 환영하는 표정이다. 한나라당 박 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치선동과 명백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얼버무린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는 공명선거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단호한 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도 “선관위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미온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처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 위반이냐”며 “선관위는 노 정권의 시녀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및 반대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처럼 큰 대어가 선관위 단속 망을 빠져 나가면 어떤 송사리를 잡을 수 있을지 내년 총선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선관위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적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은 마치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 될 소지가 있다”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선관위는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 발언, `리멤버 1219`행사에서의 발언, 출마를 위해 사직한 비서관들과의 오찬석상 발언이 모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매우 엄정하고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공보실장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석에서 비공개리에 한 것으로 선거법으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선관위 결정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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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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