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30弗 넘을땐 비상조치 발동
정부가 18일 마련한 유가급등 비상대책은 ▦교통세 인하 ▦최고가격제 실시 ▦할당관세 사용 ▦비축유 방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의 자율적인 절약을 유도할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적극적인 감세정책과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상황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상황에서 비상대책 발동되나
지난 해 9월 두바이산 기준으로 유가가 30달러까지 치솟자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의 10부제 실시 ▦골프장과 네온사인 등의 야간 조명시설 사용 자제 ▦기업과 공공기관의 절약을 유도하는 감세 정책 등을 내놓았다.
민간에서 유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비상대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유가가 30달러까지 올라도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유가가 30달러이상 올라 국내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경우에 비상대책 시나리오가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유가가 최소한 30달러이상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이 발동될 것이다"며 "물가가 오일쇼크 때처럼 급등하거나 원자재가격이 크게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경우에 비상조치가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세율 인하와 비축유 방출
비상 시나리오는 유류의 지나친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교통세 등 탄력세율을 내려 유류가의 상승폭을 줄이고 비축유 등을 풀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30%까지 내려 유류가의 급상승을 막도록 하는 한편 수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부과해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돈이 있어도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축유를 풀어서 국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 비축유는 약 5,800만배럴로 29일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