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주업체 담합 공정위, 내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어 1년 가까이 논란을 빚어온 소주 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11개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행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여전히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적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어 소주 가격 담합 문제는 행정소송 등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월3일 피심의인(소주 업체)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당국자는 "(업계의 주장대로) 법에 의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만 따른 것이었다면 공정위가 (제재) 심사보고서 자체를 꾸미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밝혀 제재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주 출고가를 담합한 11개 업체에 심사보고서상에서 총 2,26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주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지방 업체를 포함한 11개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렸다. 업체별 과징금 통보액은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두산(246억원)과 대선주조(206억원),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등에도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소주 업체의 가격담합은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업계와 국세청의 의견을 참조해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정부 부처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담합에 가담해도 면책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최소 1,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 업체는 2008년 말 진로를 필두로 이듬해 1월까지 11개 업체가 출고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담합 인상했고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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