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대기업 국외탈세’ 비판…엄정한 수사 촉구

여야는 27일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한 대기업 대표와 임원 등의 명단을 2차 공개한 데 이어 엄정한 수사 촉구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 아래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을 뿌리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다”고 대기업의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1차 명단 공개를 거론하면서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오너와 관련자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자세히 따져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자가 재벌 총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 탈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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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CJ그룹 역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혐의가 확정된 조세포탈범과 재산 해외은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외에도 국외에 보유한 회사지분과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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