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의 e삼성 사건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단체는 “e삼성 사건은 구조본이 전체 계열사들에 하나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 특경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경우 손해액이 각각 152억원과 68억원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특검은 e삼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두 단체의 항고에 서울고검은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며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