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축·미분양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 확정

적용시점 상임위 통과일로<br>기준 오락가락 시장혼란 우려

논란이 됐던 4ㆍ1부동산대책의 신규ㆍ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을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22ㆍ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재위는 신규ㆍ미분양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했다. 당초 정부는 신규ㆍ미분양 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한시 면제해주자는 안을 내놨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적용시점은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결정됐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해도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한시 면제 혜택을 주는 안을 가결했다. 정부안보다 수혜대상을 대폭 늘린 16일 여야정협의체 합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부동산대책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다만 양도세ㆍ취득세 면제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는 여야가 다시 논의해 내주 전체회의서 통일하기로 했다. 동일한 대책에 들어있는 세제혜택의 적용일이 달라 생기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서로 날짜가 다른 부분은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유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