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자연 편지 원본 확보 나서

경찰 문건확보 총력…법원에 1심 사건기록 요청

고 장자연씨가 지인에게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털어놓은 편지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제보자 A씨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감방을 압수 수색하는 등 문건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7일 경찰 면담 조사에서 "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해, 경찰은 장씨가 보낸 편지의 원본 확보가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수감 중에 장씨와 편지왕래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복역했던 교도소의 문서수발 기록은 물론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조회협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장자연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보내 장씨 사건과 관련된 재판기록을 넘겨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제출한 편지를 받았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경찰은 장씨가 자살한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작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자연 자필편지’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문건은 고인이 원치 않는 성접대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노리개’로 성접대 상대를 ‘악마’로 표현한 장씨의 편지에는 “새로운 옷이 바뀔 때면 난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거나 “여기저기 술 접대에다 성상납까지…어떻게 이런 꼴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내용이 적혀있다. 총 분량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의 진위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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