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일서 최장6개월까지…참고인 강제구인제 신설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대신 수사기관의 수사권ㆍ형벌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및 허위진술 처벌을 규정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특정 강력범죄, 마약범죄, 테러범죄,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2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강압수사 방지 등 신문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체포ㆍ구속 후 48시간 이내, 증거인멸 및 공범 도주 등 염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신체ㆍ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 접견을 제외하고 입회는 제한하기로 했으며,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을 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등 변호인의 신문 개입 행위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ㆍ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ㆍ증인의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