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승연회장 약식기소

지난 14일 귀국, 대검 자진출두 조사받아

김승연회장 약식기소 지난 14일 귀국, 대검 자진출두 조사받아 대검중수부는 17일 지난 대선 직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약식기소(벌금형)하는 선에서 한화에 대한 대선자금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선자금수사 초입이던 지난 1월 연수 및 요양차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회장은 7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전격 귀국한 뒤 16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2002년 10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채권 10억원을 제공했음을 시인하고 당일 귀가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으며 불구속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대선 때 한화그룹이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에 40억원과 10억원의 불법자금을 각각 제공하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했던 김 회장이 돌아온 것은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던 대선자금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부담이 사실상 모두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화 대선 수사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그동안 해외체류로 착수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8-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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