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및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의결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전면시행 시기를 못 박은 점이나 교육감의 업무와 관련된 무상급식을 시 조례에 넣은 점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지와 집행부 업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의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내년 초등학교에서, 2012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ㆍ자치구 등은 전면 무상급식 혹은 학년별 단계적 실시를 제안한 반면 서울시는 소득기준별, 혹은 자치구별 도입을 고수하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1일 역시 재경위에서 통과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이후 서울시가 자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행정사무도 재위탁이나 재계약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규 민간위탁 대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705건 전체에 대해 모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는 시의회 의결과 서울시의 재의 요구, 시의회의 재의결, 서울시 공포 거부, 의장 직권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9월 말 대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