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분별 온천개발 못한다

무분별 온천개발 못한다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온천지구의 개발면적이 온천수의 양에 따라 제한되고 무허가·유사 온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온천법을 늦어도 다음달까지 이같이 고쳐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온천수의 하루 양수량과 개발면적을 연계, 온천수의 양에 비해 지나치게 큰 온천지구개발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루 양수량 300톤에 대한 기준면적을 정해 앞으로는 온천지구나 소규모 온천개발허가에 반드시 온천수의 하루 양수량에 따른 개발가능면적을 공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단순한 무허가 온천 뿐만 아니라 온천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목욕탕이 상호나 광고에 「온천」 「유황천」 등 이용객에게 혼란을 주는 표기를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파주와 포천 등 수도권 일원에 일반 목욕장 허가를 받고도 온천인 것처럼 편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09개 온천지구와 13개 온천공보호구역(소규모 온천)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 96년 온천법 개정이후 소규모 온천개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04 17: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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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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